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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지원금 정보

2025년 보육료 지원

2025년 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안내

 

 

2025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신청 방법, 양육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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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료 지원

 

 

 

1. 2025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

  • 0세 : 20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022. 01. 01. ~ 2022.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021. 01. 01. ~ 20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020. 01. 01. ~ 20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 2019. 01. 01. ~ 20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2018. 01. 01. ~ 20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7. 01. 01. ~ 201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3. 03. 0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령 지원 금액(월)
만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만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만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만 3세 ~ 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보육료 신청 방법

 

 

신청 후에는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달리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
  • 2021. 01~0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유아학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 3~5세  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월 50,000원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신청 방법

  1. 아이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 등록
  2. 유치원 원서 접수 시 학비 지원 신청
  3.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유아학비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되며, 학부모는 추가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동을 위해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양육수당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양육수당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양육수당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

 

양육수당은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께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4. 보육서비스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

지원 유형 신청 기간
보육료 지원 2025년 1월~12월 (상시 신청 가능)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원서 접수 시 (일반적으로 10~12월)
양육수당 지원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권장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양육수당 신청 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록 시 자동 중단됨

 

 

 

 

5. 2025년 보육서비스 변화 및 전망

 

2025년부터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추가 지원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보조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되는 변화

 

  • 맞벌이 가정을 위한 특별 보육료 지원 강화
  • 보육료 지원 금액 인상 검토 중
  • 사립 유치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6.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신청,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복지로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7. 질문과 답변 (FAQ)

 

질문 1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며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룍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 사전신청기간 : 25. 2. 3 (월) 09:00 ~ 25. 2. 28 (금) 16:00

 

질문 2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2 :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 (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 (접수 및 조사진행 중) 대기'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력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4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이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5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 (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 (4대보홈 가입자)'로 신청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질문 6 :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세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가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7 : 부모급여 (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7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 (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현금)을,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며 됩니다.

            부모급여 (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 8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8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9 :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0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 (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질문 11 :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1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