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육료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안내
2025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신청 방법, 양육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1. 2025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
- 0세 : 20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022. 01. 01. ~ 2022.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021. 01. 01. ~ 20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020. 01. 01. ~ 20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 2019. 01. 01. ~ 20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2018. 01. 01. ~ 20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7. 01. 01. ~ 201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3. 03. 01.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령 | 지원 금액(월) |
만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만 3세 ~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보육료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 후 신청 진행
신청 후에는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달리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
- 2021. 01~0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유아학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만 3~5세 교육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유아학비 신청 방법
- 아이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 등록
- 유치원 원서 접수 시 학비 지원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유아학비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되며, 학부모는 추가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동을 위해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양육수당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양육수당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양육수당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 가능
양육수당은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께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4. 보육서비스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
지원 유형 | 신청 기간 |
보육료 지원 | 2025년 1월~12월 (상시 신청 가능) |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 원서 접수 시 (일반적으로 10~12월) |
양육수당 지원 |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권장 |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양육수당 신청 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록 시 자동 중단됨
5. 2025년 보육서비스 변화 및 전망
2025년부터 보육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추가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보조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되는 변화
- 맞벌이 가정을 위한 특별 보육료 지원 강화
- 보육료 지원 금액 인상 검토 중
- 사립 유치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6.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신청,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7. 질문과 답변 (FAQ)
질문 1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며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룍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 사전신청기간 : 25. 2. 3 (월) 09:00 ~ 25. 2. 28 (금) 16:00
질문 2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2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 :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 (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 접수 이후 (접수 및 조사진행 중) 대기'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력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나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4 :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이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5 :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 (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 (4대보홈 가입자)'로 신청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질문 6 :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세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가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7 : 부모급여 (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7 :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 (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현금)을,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며 됩니다.
부모급여 (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 (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 8 :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 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8 :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9 :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9 :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0 :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 (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질문 11 :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1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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