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 안내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추가 정보에 대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0~24개월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정
- 중증·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도 지원 가능
2.2.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
-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HTLV 감염, 암, 난치병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한부모시설 보호 중이거나 부모의 이혼·사망으로 인해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으로 추가적인 양육 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해당 지원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를 위한 전자바우처(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64,000원 지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추가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에 한함)
지원 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해당 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신청 시 필요 서류
- 영아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된 경우 생략 가능)
- 부모(보호자)의 신분증
- 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추가 제출 필요
신청 후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매월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5. 추가 정보
5.1. 지원 기간
- 영아가 0~24개월 (2세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4개월 미만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사용처 (바우처 사용 가능한 곳)
-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등
- 오프라인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 (일부 매장 제외)
5.3. 중복 지원 여부
- 동일한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유사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4.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정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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