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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지원금 정보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눈에 정리 – 놓치기 쉬운 7가지

 

 

연말정산 공제 항목 한눈에 정리 – 놓치기 쉬운 7가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열심히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막상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아까운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은 바쁜 업무 속에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자주 놓치는 항목 7가지’를 콕콕 집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손의료보험금 받았으면 의료비 공제 안 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병원비 전부를 의료비 공제 대상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실천 팁: 연말에 실손보험금 정산 내역을 먼저 출력해서 공제 제외 금액을 체크하세요.

 

 

 

2. 교육비 공제는 본인도 가능! 직업훈련비 포함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사실 직장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나 온라인 직무 교육, 직업훈련기관 수강비 등은 지출 영수증이 있다면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단,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으니 기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실천 팁: HRD-Net(직업훈련포털) 수강내역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3.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만 해당될까?

기부금 공제는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단체여야 유효합니다.

 

👉 실천 팁: 정기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국세청 등록단체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4.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

전세보다 월세가 더 보편화된 요즘, 무주택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필수입니다. 연간 납부 월세의 10%를 최대 750,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주소 일치가 필요합니다.

 

👉 실천 팁: 매달 월세를 자동이체로 보내고, 계약서는 주민등록지 주소와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5. 신용카드 공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중요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항목 중 하나는 카드 사용 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하반기에 소득공제를 고려해 결제 수단을 조절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실천 팁: 10~12월엔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서 공제율을 극대화 해보세요..

 

 

 

6. 중고생 자녀의 교복,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수련회,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학교를 통해 납부한 비용뿐 아니라, 교복업체에서 받은 현금영수증도 인정됩니다. 단, 학원비,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 등은 제외되니 항목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 실천 팁: 교복비는 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요청하고 꼭 보관하세요.

 

 

 

 

7. 부양가족 공제, 나이 요건보다 ‘소득 기준’이 중요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별로 조건이 다르며, 인적공제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형제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 실천 팁: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소득내역을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참고 사이트